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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112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 0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같은 날 01:00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였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간호사 D에게 “너지 이새끼,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옆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 E에게 “너 밤길 조심해라 너 이새끼 두고보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ㆍ협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112 신고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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