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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9 2015가단333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 4. 15.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D저수지에서 E 낚시터(이하 ‘이 사건 낚시터’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그 후 위 장소에서 F 음식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사업자’라고 한다)는 2011. 3. 21.경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G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고는, 2011. 4. 29.부터 이 사건 낚시터 부근을 지나가는 G 고속도로 27.38km의 건설에 착공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건설사’라고 한다)은 2012. 4. 1.경부터, 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이 사건 낚시터 근방에 위치한 안산시 상록구 H 일대에서 I을 관통하여 시흥시 J동에서 군포시 K동을 잇는 길이 2.3km의 제4공구 L 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굴착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고, 2014. 6. 15. 이 사건 굴착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파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발생한 암반과 토사를 D저수지 부근의 적치장에 적치하였다. 라.

한편 피고 건설사는 이 사건 굴착공사 도중에 지하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산시장에게 지하수 개발ㆍ이용 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고는, 이 사건 낚시터로 유입되는 물줄기 상류인 안산시 상록구 M 일대에 지하수 관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채수하여 이 사건 굴착공사에 사용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낚시터 등에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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