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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13 2012가단206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피고 소유의 충북 증평군 E 소재 토지에 대하여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온천공 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F에게 2011. 10. 26.에 10,000,000원을, 2011. 10. 31.에 20,000,000원을, 2011. 11. 3.에 30,000,000원을, 2011. 11. 8.에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13.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자 D, 공급가액 95,000,000원, 세액 9,500,000원, 품목 지하수개발공사’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원고의 대표이사 G는 2013. 2.경 ‘사실은 F에게 지하수 굴착 면허를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면허 및 공사장비 대여료 등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D의 온천공 굴착공사 중 근로자 H이 상해를 입게 되자 D 명의의 온천공 굴착공사 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9.경 B와 주식회사 A 명의로 온천공 굴착공사 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F이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어 B 명의로 된 계약서를 위조하고, 2011. 11. 14.경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단261). 바. 위 법원은 2013. 11. 27. 'G는 F이 산재처리용으로는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를 가지고 온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고 B의 승낙이 없음에도 F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가져다주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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