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금산군 C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2018년 5월경 D을 통해 원고에게 지하수 개발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피고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처음 제출된 견적서에는 공사명이 “금산군 지하수 굴착공사”, 금액이 1,6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지하수 신고 불포함. 수중모터, 맨홀 등 출수장치 불포함. 물량 등과 관계없는 200미터 굴착 3공 굴착조건 견적임”이라는 문구가 있다.
다.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견적서 2부를 제출하였다.
첫 번째 견적서는 공사명이 “금산군 지하수 굴착공사”로 기재된 것으로, 금액이 1,315만 원으로 기재된 것 이외에는 비고란 등의 내용이 2018. 5. 15.자 견적서와 대체로 유사하다.
두 번째 견적서는 공사명이 “금산군 E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공종이 “지하수 개발공사”, 금액이 2,4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견적조건 및 설명 란에는 “수질검사는 생활용수 기준임. 허가공으로 신청 시 지하수 영향조사비 별도”라는 문구가 있다. 라.
2018. 5. 2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굴착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굴착한 곳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8. 5. 26. 피고에게 새로운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위 견적서는 공사명이 “금산군 지하수 굴착공사”, 금액은 2,4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물량 등과 관계없는 400미터 2공 굴착 조건 견적임(1공만 굴착 시 1,400만 원)”이라는 문구가 있다.
바. 2018. 5.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굴착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굴착한 곳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았다.
원고는 2018년 7월에도 두 차례 더 굴착공사를 하였으나 지하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