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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4가합9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평택시 B 유원지 3,282㎡, C 유원지 331㎡ 및 D 유원지 2,499㎡에서 2005년경부터 낚시터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수도권고속철도(E)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F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공동수급체의 일부로 2012. 1.경부터 평택시 G리, H리, I리, J리, K리 등 일대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발파공사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낚시터의 수위 저하 및 지하수 오염, 녹조현상, 석축 붕괴 등이 발생하고,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진동으로 물고기 산란 저하 등으로 낚시터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원고의 낚시터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사인 피고 공단과 시공사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손해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설사 원고 운영의 위 낚시터에 수위 저하 및 지하수 오염, 녹조현상, 석축 붕괴, 물고기 산란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운영의 위 낚시터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현상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발파공사,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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