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8.10 2016가단2033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D는 2015. 3. 15.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원고들 및 처(妻)인 피고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망 D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망 D의 사망 이전에 망 D의 계좌에서 1억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증여받았으므로, 그 각 1/7(=원고들의 상속분 각 2/7× 1/2)인 각 2,000만 원(=1억 4,000만 원×1/7)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