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2168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북구 J 지상 스레트지붕 브록조 지상 1층 주택 44.98㎡ 중, 피고 C, B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매매계약 원고는 1993. 1. 5. 망 K으로부터 대금 30,000,000원에 부산 북구 J 대 52㎡와 그 지상의 주문 제1항 기재 주택을 매수한 다음, 이를 인도받았고, 위 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나. 망 K의 사망 및 상속관계 망 K은 2000. 1. 13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L, M, 피고 B, C을 두고 사망하였다.

L은 2006. 12. 16.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D, E를 두고 사망하였다.

M은 2015. 10. 14.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F과 자녀들인 피고 G, H, I을 두고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주택 중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G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H, I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