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2. 1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순차로 거쳐 2012. 3. 19. G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46775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1. 8. ‘C은 원고에게 25,485,647원 및 그 중 8,429,57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고, 위 지급명령은 2013.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였던 H은 2016. 2. 18. 상속인들로 아내인 피고(상속지분 3/9), 자녀들인 I, C, J(상속지분 각 2/9)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2) H의 상속인들인 피고, I, C, J은 2016. 5.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6. 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다.
채무초과 C은 2016. 2. 18.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