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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고단35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523』

1. 피고인은 2016.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라는 피해자 E(여, 41세)에 대한 뉴스 기사에 댓글로 “명심하세요 재벌 내연녀가 될려면 sns 자랑은 기본이구요 학벌도 꼭 포장하셔야 됩니다(후략)“ 라는 피해자의 학력이 허위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대학교 대학원에 2년간 재학하였고 중국 북경에 있는 G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학력을 허위로 부풀린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위 댓글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라는 피해자 E(여, 41세)에 대한 뉴스 기사에 “회장님 중국출장을 셀수없이 전용기 띄워서 올한해 또 다니셨더군요 가까운 중국을 전용기 띄워 셀수없이 가셨다 일하러 가신걸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지같은 누군가 거기 있는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후략)“ 라는 피해자가 H의 전용기를 마음대로 타고 다닌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H의 전용기에 탑승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위 댓글은 허위의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라는 피해자 E(여, 41세)에 대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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