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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125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 E, F은 각 2015. 9. 7.부터, 피고 D은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엑스스포츠뉴스는 G 「H」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여 네이버에 제공하였다.

이 사건 기사의 요지는 ‘원고가 자신과 관련된 사진에 대하여 이전에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 B은 네이버 아이디 I(댓글 화면에 표시된 일부 익명 처리된 아이디를 그대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그냥 웃지요 ㅉㅉ~할라 했는데 똥내가 풀풀 나서 웃지도 못하겠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 C은 네이버 아이디 J을 사용하여 “글 진짜 못쓰네 ㅋㅋㅋ머가리 수준”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 D은 네이버 아이디 K을 사용하여 “아이구 도도하셔라 고작 나온 스토리가 ㅎ 누가 믿냐 멍청하긴”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 E은 네이버 아이디 L을 사용하여 “역시 남의것이 맛잇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5) 피고 F은 네이버 아이디 M을 사용하여 “꽃뱀스멜 난다잉 ”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 B, C, E, F의 댓글은 2015. 9. 7. 신고되었고, 피고 D의 댓글은 2015. 9. 8. 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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