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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26 2020고단55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12:45 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 길 45 정 읍 교도소 B 실 내에서 동료 수감자인 C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을 폭행한 혐의로 위 거실에 조사 수용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시가 32,600원 상당의 공용 선풍기를 약 7회 정도 바닥 등에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파손된 선풍기 사진)

1. 근무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 경력 조회, 수용 증명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금치 45일의 징벌을 받았다.

영치금으로 공용 선풍기 비용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2010년 경부터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 8. 29. 살인죄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수형 중인데, 수형 중 ①2013. 12. 10. 공무집행 방해죄, 공용물 건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②2020. 6. 11.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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