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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4 2020고정10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되어 정읍시 소성면 저동 길 45 소재 정 읍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2020. 8. 30. 08:20 경 B 청소부 (C 번 D) 는 E 실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 옆 거실에서 조용히 하라고 한다” 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 나는 지금 거실에서 누워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 고 대답하였다.

잠시 누워 있던 피고인은 거실을 옮기고자 같은 날 08:30 경 비상벨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하였다.

근무자와 면담을 하던 피고인은 수용관리팀장과 면담을 요구하였고, 근무자가 “ 수용관리팀장이 다른 사건으로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사건이 해결되면 보고 하고 면담을 시켜 주겠다” 고 대답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즉시 면담을 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선풍기( 견적금액 32,600원 )를 뜯어 벽에 내리쳐 파손하고, 출입문 강화유리( 견적금액 66,000원) 을 주먹으로 8회 가량 가격하는 방법으로 강화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용 증명서, 수사자료 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등 첨부),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2017. 10. 11. ‘ 여 주교도 소에서, 조 사과에서 소란 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F이 자신에게 조롱하듯이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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