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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26 2020고정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2020. 4. 18. 10:45 경 전 북 정읍시 소성면 저동 길 45에 있는 정 읍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자로, 함께 수형 중인 피고인이 작업 중에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 여기가 노래방이냐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 뭐야 개 병신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26.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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