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09:45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 대기실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대기 중인 다른 수용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창원 교도소 소속 교도 관인 피해자 B(37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머리로 위 교도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교도관의 수용자 지도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증거사진)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판을 받기 위하여 대기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4. 6. 21.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 6. 21.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10. 2. 8.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3월, 창원지방법원에서 2011. 3. 31.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창원지방법원에서 2014. 3. 19.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