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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2. 22:1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천태산빌라 앞에서 같은리 보성재활용센터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으나,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4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가 0.083%인 점,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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