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9:48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부터 H마을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2019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