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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52811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017. 9.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76.03㎡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10. 30. 피고에게 C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76.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것은 20년이 넘은 듯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것은 이 사건 임대차이다)하였고, 이후 2014. 5. 2.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승계하면서 2014. 5. 3.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을 원고로 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이 사건 승계된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나.

이 사건 승계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만 원고로 바뀌었을 뿐 임차인,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인도일로부터 24개월’에서 ‘인도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인 2014. 10. 30.까지’로 풀어서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두 번 갱신되었고, 이후 피고는 2016년 8월에서 9월경 원고측으로부터 차임증액 및 차임증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에 기한 차임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1.경 이 사건 건물을 점포 4곳으로 만든 후 이를 전대하여 전차인들로부터 합계 보증금 1,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차임으로 합계 월 116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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