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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7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28』 피고인은 2013. 11. 4. 경 부산 동래구 D 상가 건물을 ( 주 )E 대표이사 F과 계약기간 2013. 11. 4.부터 2015. 11. 3.까지, 임대 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2,500만 원에 임차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직영으로 운영하는 G 식당 와 H을 제외한 상가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

위 D 상가 건물( 이하 ‘ 상가 건물’ 이라 함) 은 2007년 경 I가 ( 주 )E 대표이사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대업을 하다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2009년 경 그 권리를 ( 주 )J 대표 K에게 넘겨주었으나, K 또한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2009. 12. 16. F이 K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건물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인 부산 고등법원에서 2011. 9. 1. 승소판결을 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K는 위 D 개별 점포 주 44명으로부터 점포 사용 동의서를 받았다며 건물 명도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고, 이후 K는 위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F과 다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자 L과 피고인을 끌어들여 L로부터 2억 원을 빌려 2012. 2. 7. 피고인으로 하여금 F과 임대 보증금 5억 원에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2012. 5. 15. 다시 L이 F과 임대 보증금 5억 원에 위 상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또다시 2013. 11. 4. 피고인이 F과 임대 보증금 3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위 상가 건물은 F, K, 피고인, L 사이에 임대차, 전대차 관련하여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고 피고인 또한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 2014. 11. 경 F으로부터 계약 해지 및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2014. 2. 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G 식당의 식 자재 대금의 결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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