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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01:10 경 서울 강서구 목동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14. 01:10 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정도로 술에 취하여, 약간 어눌한 언행으로 비틀거리는 보행으로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에서 눈이 풀려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화곡 역 방면에서 강서 구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F(26 세) 과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23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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