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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2 2016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하여 언행은 약간 어눌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C에 있는 D 주점 앞 교차로를 풍산 금속 쪽에서 우방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소통 역시 많은 곳인데 다가, 때마침 피해자 E(13 세) 이 운행하는 자전거가 안 강종합 운동장 쪽에서 산대 초등학교 쪽으로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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