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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6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15. 21: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허 준로 가양 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성산 대교 방면에서 김 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 차로에서 2 차로까지 차선을 가로질러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29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해 피해자 C의 승용차가 1 차로로 밀리게 하여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피해자 C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 빌딩 부근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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