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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6고정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과 천대로를 남 태령 방면에서 사당 역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과천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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