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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789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에서 ‘E’라는 상호로 나일론 등을 소재로 면사 등을 만드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1999. 4. 2.부터 ‘F’라는 상호로 서울 종로구 G에서 ‘사류(絲類)’ 도ㆍ소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전 남편으로서 ‘F’라는 상호로 1978. 3. 4.부터 1994. 12. 31.까지 서울 종로구 H건물에서 ‘사/방직용 기타 사류/어망’ 등에 대하여 도ㆍ소매업을 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가 운영하던 위 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95. 1. 1.경부터 1999년 무렵까지 서울 종로구 H건물에서 위 F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1997. 6. 20. 피고 C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7가합15412 물품대금 사건으로 청구금액을 158,300,000원으로 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1997. 9. 1. 소장각하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년경까지 피고 B 명의로 되어있던 F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7, 갑 제8호증의 1~5,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1995년 9월부터 1997년 사이에 피고 C가 운영하던 F에 합계 186,294,320원 상당의 나일론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7년 무렵 피고 C로부터 자금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지급기한을 유예하였다. 그 후 피고 C가 사업상 재기에 성공하였으므로 약속한 바와 같이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피고 C와 그에게 명의를 대여한 F의 현 대표 피고 B 및 종전 명의자인 피고 D은 모두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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