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42871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원고가 대여한 면장갑 생산설비의 2006. 9.경부터 2007. 4. 12.까지의 사용료지급청구, ② 위 면장갑 생산설비에 대한 2007. 4. 13.부터 2009. 12.경까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③ 위 면장갑 생산설비 중 코팅기 1대에 대한 2010. 1.경부터 2018. 5.경까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④ 위 면장갑 생산설비 중 편직기 102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면장갑 생산설비에 대한 2007. 4. 13.부터 2009. 12.경까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위 면장갑 생산설비 중 코팅기 1대에 대한 2010. 1.경부터 2018. 5.경까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위 코팅기 1대의 매매대금지급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면장갑 생산설비에 대한 2007. 4. 13.부터 2009. 12.경까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위 면장갑 생산설비 중 코팅기 1대에 대한 2010. 1.경부터 2018. 5.경까지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과 위 코팅기 1대의 매매대금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면장갑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베트남에서 ‘F’라는 상호로 면장갑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면사 및 원면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생산설비 임대약정 등 1 원고는 2006. 5.경 피고 B과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