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농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C은 ‘E’라는 상호로 대전 동구 D에서 농기계 및 장비, 농기구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C에게 농기계 등 합계 33,9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2014. 12.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C을 상대로 물품대금 33,570,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며(2014차2234호), 위 법원은 2015. 1. 7. 위 신청금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하였고, C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5. 1. 30.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2014. 11. 17. ‘E’를 폐업하였는데, C의 아들인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14. 11. 18.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2017. 5.초경까지 농기계 및 장비, 농기구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 상호를 ‘H'로 바꾸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C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부도가 나서 이득될 것이 없는 사업임에도, 단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 온 가업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장소에서 과거의 상호로 새로 개업을 한 것일 뿐, C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C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