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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26 2020가단11415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F’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D에 문서 파일, 포장지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 C는 F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E은 2015. 11. 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A, B이 있다.

다.

E이 사망하기 전부터 피고 C가 F를 사실상 운 영하였고, E이 사망한 후 피고 C는 ‘G’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계속하였다.

라.

주식회사 D는 2015년 11월 및 12월에 공급 받은 인쇄물 품들에 관하여 공급자가 ‘F’ 인지 ‘G’ 인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2016. 1. 19. 피고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민법 제 487조 후 단에 따라 23,467,930원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제 156호, 이하 위 공탁금의 출급 청구권을 ‘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 이라 한다). 마. 원고는 망 E에 대해 구상 금채권을 가지는 채권자인데, 2019. 1. 30. 피고 B을 채무 자로, 대한민국을 제 3 채무 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타 채 31010호), 2019. 2. 15. 피고 A를 채무 자로, 대한민국을 제 3 채무 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9 타 채 101976호). 바. 피고 C는 피고 A, B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피고 C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6081호), 2019. 8. 20. ‘ 주식회사 D가 2016.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년 금제 156호로 공탁한 23,467,93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피고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다 제 1, 2, 3, 9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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