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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6나2274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부터 소외 C와 함께 ‘D’라는 상호로 축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E’ 및 ‘F’라는 상호로 식료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자이다.

나. 원고의 삼촌인 C는 D를 설립하기 전부터 ‘G’라는 상호로 동종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3. 4.경 D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던 F 공장을 30,000,000원에 인수하고, 공장 임대차 보증금 18,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원고의 금품을 횡령하여 이를 피고에 대한 C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C는 2013. 4. 24.부터 같은 해

4. 29.까지 원고 소유의 4,491,500원 상당의 닭고기 꼬치를 피고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G를 운영하며 피고에게 부담한 물품대금채무를 대물변제하였다.

② C는 F 공장 매수대금 변제를 위하여 2013. 4. 30. 및 같은 해

6. 6. 원고의 계좌에서 5,000,000원 씩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이체하였다.

③ C는 2013. 4. 17. 피고로부터 차용한 공장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하기 위해 원고의 계좌에서 3,000,000원을 피고에게 이체하였다.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횡령한 금품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C의 변제로 취득한 이익은 횡령 피해자인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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