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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1 2017가단2250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6,300,000원 및 그 중 21,300,000원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105,000,000원에...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와 피고는 2010. 10. 5. 혼인하였다. 2) 원고 A와 피고는 혼인 기간에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다툼이 심해지면 피고가 원고 A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수차례 원고 A에게 폭언, 폭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 A는 2013. 4. 12.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로부터"갑은 을에게 포악하게 대하고 가정불화를 일으킨 사실에 대하여 사죄하는 마음으로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1,000만원은 2013. 4. 30.자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2013. 5. 20.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는 합의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받고 2013. 4. 30.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 A는 위 소를 취하하면서 피고로부터 87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A는 피고가 2014. 9.경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을 대신 지출하였고, 피고는 2014. 9. 27. 원고 A에게 "개인택시를 사기 위한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빌렸음을 확인하고, 2014.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5) 원고 A는 2017. 2. 14. 이 법원 2017드단700561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6. 5. 반소를 제기하여 2018. 8. 30.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혼인 전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 7.경 원고 A의 집에서 함께 살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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