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17584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F는 2011. 1. 29. 결혼식을 올린 후 2011. 8. 1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피고들은 F의 부모이다.

나. F는 2004. 9. 16. G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H(I생)을 낳았는데, 그 후 2005. 8. 19. G와 사이에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이후 2008. 5.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2년 5개월가량 교제하다가 2011. 1. 29.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생활을 시작한 것이었는데, F는 원고 A와의 교제기간 뿐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양가 상견례 모임 및 결혼식을 할 때까지 원고 A에게 자신의 혼인 및 출산경력을 알리지 않았다.

다. 원고 A는 F가 혼인 후 다른 남자들을 만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하기로 결심하였는데, 2013. 11. 1.경 F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F가 G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실과 그 사이에 아들 H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11. 5.경 F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0482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계속 중인 2014. 1. 13. 원고 A와 F는 ‘F는 원고 A와 결혼하기 위해 처음 만날 때부터 2013. 11. 1.까지 이혼전력과 전 남편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철저히 숨겨 온 사실 및 최근까지 JK 등과 간통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산분할로 원고 A에게 2014. 2. 말까지 F가 F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위탁해 둔 138,666,833원 위 합의서(갑제8호증)에는 위탁금(보관금)이 238,047,35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중 별지 2항 기재 합계 97,841,915원은 F가 피고 D에게 L 주택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원고 A가 자인하고 청구취지에서도 감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F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