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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나4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B,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는 2012. 12. 24.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결혼생활을 해 오다가 그 사이에서 E일자 F가 출생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피고의 부모는 서울 금천구 I에서 H유아원(이하 ‘이 사건 유아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혼인 당시 이 사건 유아원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유아원은 6층 규모의 건물로 1층부터 5층까지는 유아원 시설이고, 6층은 피고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공간이었다.

다. 원고 A는 혼인 이후 이 사건 유아원 건물 6층에서 피고 및 피고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F의 출산 이후에는 이 사건 유아원과 친정을 오가며 육아를 주로 담당하였다. 라.

원고

A는 2014. 11. 9. 11:05경 이 사건 유아원 건물 6층에서 피고에게 교회에 가야 되니 F를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평소 원고 A가 교회에 다니면서 자신에게까지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이 있던 피고는 이 사건 유아원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다.

마. 원고 A는 2014. 11.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4235(본소)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25. 유아인도 심판청구(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845)를 하면서 같은 달 27. 사건본인에 대한 임시양육자의 지정과 사건본인의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4즈기30697). 위 법원은 2015. 2. 16. ‘위 유아인도 심판청구 사건의 제1심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F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14호로 항고하였으나 2015. 6. 12. 항고가 기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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