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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1088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 A와 피고는 1953. 12. 18. 혼인한 부부이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자녀로는 E, F과 원고 B, C이 있다.

원고

A와 피고의 재산분할 합의 등 원고 A는 피고와의 부부관계가 악화되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명의의 서울 강서구 G 대지 및 지상 건물, H 대지 및 지상 건물, I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중 서울 강서구 G 대지 및 지상 건물, H 대지와 서귀포시 J 전 2,083㎡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즈단392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3.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원고

A는 2013. 4.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3드합4203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A는 2013. 7.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다음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013년 증서 제1681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원고

A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처분은 매도 시 계약과 함께 해지한다.

<재산목록> ① 김포시 K, ② 김포시 L, ③ 김포시 M ④⑤⑥ 이 사건 1부동산 상기 소유 부동산을 피고 1/3, 원고 A 1/3, 자식 4명(E, F, 원고 B, C) 1/3로 나눈다.

① 서귀포시 N 임야, ② 서귀포시 J 토지, ③ 서귀포시 O 토지, ④ 서귀포시 P 토지 상기 부동산은 피고 1/2, 원고 A 1/2로 나눈다.

⑤ QAPT 105동 1207호 은행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합의를 한 날인 2013.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호2988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3. 8. 1.에는 위 2)항 기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 A는 2013. 9. 5. 15:0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위 4)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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