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드단106928 손해배상(기)
원고
B
피고
F
변론종결
2017. 5. 2.
판결선고
2017. 6. 13.
주문
1. 피고는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5.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는 2006. 8. 16.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C, D, E를 두었다. 나. A는 2016. 3.경부터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아이들을 집에 둔 채 외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서 및 반성문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A는 피고의 전화번호를 'OO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두고 피고와 연락을 계속하였다.다.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약 먹고 주사맞는 것보다 당신 안고 자거나 아님 당신이랑 합방하는게 보약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늦은 시간에 A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경 A를 만나 A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A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A는 2016. 6. 17.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A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혼인 기간 중 A를 폭행하는 등으로 원고와 A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와 A의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A를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와 A의 부정행위 정도, 원고와 A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