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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519585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F는 2011. 1. 29. 결혼식을 올린 후 2011. 8. 1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피고들은 F의 부모이다.

나. 위 F는 2004. 9. 16. G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H(I생)을 낳았는데, 그 후 2005. 8. 19. G와 사이에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이후 2008. 5.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2년 5개월가량 교제하다가 2011. 1. 29.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생활을 시작한 것이었는데, F는 원고 A와의 교제기간 뿐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양가 상견례 모임 및 결혼식을 할 때까지 원고 A에게 자신의 혼인 및 출산경력을 알리지 않았다.

다. 그런데 원고 A는 F가 자신과 혼인한 이후 다른 남자들을 만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하기로 결심하였는데, 2013. 11. 1.경 F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F가 G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실과 그 사이에 아들 H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11. 5.경 F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서울가정법원 2013드합10482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인 2014. 1. 13. F와 사이에 “F는 원고 A와 결혼하기 위해 처음 만날 때부터 2013. 11. 1.까지 이혼전력과 전 남편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철저히 숨겨 온 사실 및 최근까지 JK 등과 간통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산분할로 원고 A에게 2014. 2. 말까지 F가 F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위탁해 둔 238,047,358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F는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2014. 2. 24. 원고 A에게 F의 피고 D에 대한 별지 기재와 같은 합계 236,508,748원의 보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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