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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20고단282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부산 대변선적 근해자망어선 B(9.77톤)의 선장으로서, 선원의 안전, 선박의 안전운항 및 어획물 적재 등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3:27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대변항에서 선원인 피해자 C(57세) 등 8명과 함께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5:30경 부산 송정항 남동방 약 12해리 인근 해상(북위 34도 59분, 동경 129도 18분)에 도착한 후 인근에서 멸치 자망조업을 마친 다음 그물과 어획물인 멸치를 분리하지 않은 채 선수부 갑판상에 인양하여 고무재질의 매트 위에 둔 상태로, 같은 날 18:45경 위 대변항으로 침로 350도, 속력 9~10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위 B는 우현 선수 쪽에 자망어구 양망기(중량 약 1톤)가 설치되어 있어 공선상태에도 위 양망기 중량에 의해 선체가 우현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고, 당시 해상에는 북동풍이 4~6m/s로 불고 파도가 1.5 ~ 2m 높이로 치는 상황이었으므로, 선박의 안전운항 등에 대한 총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선박의 복원성, 선체 좌우 기울기, 해상 기상상태 등을 감안하여 갑판에 적재한 그물과 어획물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물의 양쪽을 고박하여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선박이 복원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물과 어획물을 갑판상 고무매트 위에 두면서 아무런 고박조치를 하지 않고, 해상의 기상 상태를 감안하여 운항속도를 조정하는 등 안전하게 항해하지 않은 과실로, 19:51경 부산 송정항 남동방 약 2.5해리 해상(북위 35도 09분, 동경 129도 15분)에 이르러, 위 B 선수 갑판에 파도로 인해 해수가 유입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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