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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7 2018고단61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 항 선적의 어선 B(39 톤) 의 선장으로 어선 조업 및 선원의 안전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8:00 경 포항 양 포 동방 약 115 해리( 북 위 35도 52분, 동경 131도 53분 )에서 해상 투망 작업 중이 던 위 어선에서 피해자 C(C, 41세, 베트남) 등 선원들과 함께 그물을 바다로 던진 다음 그물의 위치를 해수면에 표시하는 깃발을 놓기 위해 깃발과 연결된 닻을 바다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선의 조업 및 선원의 안전을 관리ㆍ감독하는 선장에게는 선원이 닻을 바다로 투하할 때 신체에 닻줄이 엉켜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선원 경력이 많은 사람을 작업에 배치하거나 선원들에게 신체에 닻줄이 엉키지 않도록 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에게 구명동의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경력이 3개월 미만이고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는 선원인 피해 자를 작업에 배치하고 피해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명동의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어선의 선수 우현 갑판에서 위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과 바다로 투하되던 닻줄이 엉키면서 피해자가 우현 갑판을 넘어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 시경 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포항 ㆍ 양 포 동방 실종 선원 (B) 진행보고 사본

1. 실황 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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