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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7.10 2018고단157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울진군 후포항 선적 C(67톤)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영덕군 축산항 선적 D(23톤)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12. 7. 03:00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후포항에서 C를 출항하여 2017. 12. 8. 06:20경 경북 울릉군 독도 동방 약 73해리 해상에서 선원인 피해자 E(34세, 인도네시아 국적) 등으로 하여금 게 포획을 위한 통발 어구 투승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파고가 높아 선체의 요동이 심하였으며 해수로 인해 갑판이 미끄러워 선원들이 작업 중인 통발 어구에 걸려 해상에 추락할 수 있었으므로, 선박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업을 자제하여 안전 지역으로 대피하거나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선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등 선원들에게 통발 어구 투승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부분에 감긴 통발 외줄에 의해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2018. 1. 13. 03:00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후포항에서 C를 출항하여 2018. 1. 13. 06:15경 후포항 북동방 약 32해리 해상을 항해하게 되었다.

위 해역은 오징어 조업 선박 등 항해하는 선박이 많이 있는 해역이므로, 선박의 선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레이더 등 항해 장비를 적절히 이용하여 주위 상황을 잘 살펴 선박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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