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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8나3103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구 남구 C 지상에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5. ‘공사대금 정산 지급의 부동산 매매대조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잔대금 5억 7,500만 원 1층 상가 1억 7,250만 원(= 23평 × 750만 원, E호), 2층 사무실 4억 9,200만 원(= 123평 × 400만 원, F호), G호 2억 9.600만 원, H호 2억 8,800만 원, I호 2억 9,000만 원 위 부동산 실매매가 합계 15억 3,850만 원 15억 3,850만 원 × 0.85(15% 공제) = 1,307,725,000원 원고의 대출금 합계 7억 5,000만 원: 상가와 사무실 2억 4,000만 원, 아파트 3세대 5억 1,000만 원 대출금 합계 7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12개월) 3,225만 원 공사잔대금 5억 7,500만 원 - 557,725,000원(= 1,307,725,000원 - 대출금 7억 5,000만 원) = 17,275,000원 부동산 정산 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 3,225만 원 17,275,000원 = 49,525,000원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29. 5,000만 원을, 2016. 2. 24.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정산서가 작성된 후 이 사건 아파트 E호, F호, I호, H호, G호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별도로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18. 이 사건 아파트 E호, F호에 관하여 ‘2016. 2. 29.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3. 22. 이 사건 아파트 I호, H호, G호에 대해서도 ‘2016. 2. 29.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1,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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