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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5145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7,133,73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4. 27.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사업권 포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전부를 30억 원에 양도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2018. 4. 27.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한다.

- 원고의 채무 15억 원을 피고가 승계한다.

- 나머지 잔금 14억 4,000만 원은 분양 후 지급한다

(최초 분양되는 부분에서 1순위로 지급한다). 단, ① 사전 분양한 상가 D호 분양대금 640,019,093원, 상가 E호 분양대금 593,891,590원, ② 오피스텔 F호, G호, H호, I호 계약금 합계 92,456,267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③ 상가 D호, E호 분양수수료 합계 39,390,000원은 잔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잔금 지급액: 153,023,050원 = 14억 4,000만 원 - ① - ② ③)

나.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4.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까지, 갑 제69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최초 분양된 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잔금 지급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에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때 즉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이다.

이 경우 불확정기한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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