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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64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4. 15. 07:50경 C를 밀거나 현관문 손잡이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고, 다만, C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이에 저항하는 의미로 소극적으로 그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밀어서 그 손잡이에 허리 부분을 부딪쳤고, 이로 인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C의 처 D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C를 떼어 놓을 수가 없어서 옆집으로 가서 사람을 부르고 돌아서보니 C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C는 사건 당일 안산시 상록수 J 소재 H병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때부터 2013. 4. 19.까지 약 5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한편, 피고인과 C의 이웃집에서 거주하는 K의 당심 법정 증언은 '사건 당시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과 C 부부가 다투었는데, 복도가 시끄러워서 문을 열고 나가자 D이 나와서 보라고 했고, 나가 보니 C가 앉아 있다가 일어났으며, D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니까 C가 일어나서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싸우기에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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