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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13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다만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낭을 손으로 움켜쥐자 피고인은 고통스러워 머리를 숙이던 중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코와 부딪혔던 것뿐으로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심 증인 G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중립적인 증인으로 보이는 원심 증인 F은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실 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경찰서에 갈 때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낭을 붙잡는 장면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위 F은 원심 법정에서 싸움이 끝난 직후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렸다고 진술하였는데, G은 지구대에 가서야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G은 처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욕한 것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인 점, G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G과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복수노조를 설립하려는 입장이었으므로 G은 피고인에게 우호적으로 증언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G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할 때도 피고인을 말리기보다는 피해자를 붙잡아 말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이를 믿기 어렵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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