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0고정18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9:25경 양주시 C건물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 남편인 E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근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증인 D가 경찰이래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물을 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밀어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일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도 이에 부합하는 점, 증인 F은 피고인이 멱살을 잡은 것도 다리를 걷어차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지만 중간에 못 본 부분도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걷어 찰 수도 있다고 증언한 점, 증인 G은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지만 한편 피고인과 D가 서로 물을 뿌리며 대립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말렸는데 그 이후 H이 자신을 끌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 다툼의 전과정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를 상해하였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