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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8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0. 23:3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건물 3 층 피해자 C( 여, 62세) 운영의 ‘D’ 내 2번 방에서, 술에 취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노래방 모니터를 향해 던지고, 마이크를 바닥에 강하게 던져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노래방 모니터 액정 등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4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격분하여, 위 F에게 “ 똑바로 조사해 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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