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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3 2013고단1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아산시에서는 2010. 1.경 2010년 TMR원료생산체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등에 총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국비 7,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 75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보조금 초과부분인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경 아산시 신창면 신창면사무소에서 2010년 TMR원료생산체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아산시는 2010. 4. 20.경 위 법인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말경 위 신창면사무소에서 위 사업에 대하여 ‘신청자 사업장 : D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교부 신청액 : 9,000만 원, 자담 6,000만 원, 구입예정기계 : 트랙터’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아산시는 2010. 5. 6.경 위 법인에 보조금 9,000만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30.경 아산시청 축산과에 사업완료 신고를 하면서 마치 위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할 1억7,440만 원 상당의 트랙터 매매대금 중 위 보조금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금 8,440만 원을 모두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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