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 경부터 2015. 2. 5. 경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E 소속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F의 시설 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거래업체의 선정 등 F의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경기도에서는 지역 내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브랜드 ㆍ 기술개발 비용, 제품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 ㆍ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 및 자립기반 구축지원을 목적으로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 경 협력업체인 G의 대표이사 H과 평 유압 프레스 기 임차비용과 샘플제작비용으로 지급될 보조금 1,100만원 중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협의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피의 자가 시설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 이 자체 브랜드 생산품 개발을 하는 것처럼 보조금 신청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고, 홍보용 카탈로그만을 제작 후 나머지 부분을 위 H으로부터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500만원만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24. 경기도 청 일자리 정책과의 심의위원들에게 평 유압프레스 기 임차비용 352만원, 샘플제작비용 748만원,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비용 550만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012. 10. 15. 경 750만원, 2012. 12. 10. 경 750만원 등 합계 1,500만원의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양평군 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