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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두58383 판결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0455 (2016.10.12)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14-0043 (2015.01.20)

제목

직권취소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피고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함

사건

2016두583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30455 판결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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