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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누5961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6행의 “불과하였던 점까지”를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석재 크기가 맞지 않아 부착하는데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은 점까지”로 고친다.

3면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은 하루에 1장당 평균적으로 약 44~47kg정도에 해당하는 석재를 15장정도 시공하였다. 】 3면 18행의 “(휴무일 7일)”을 삭제하고, 19행의 “46시간 57분” 다음에 “(휴무일 7일)”을 추가한다.

4면 2행의 “2013. 9. 23.까지” 다음에 “21차례”를 추가하고, 3행의 “받았다”를 “받았고, 2012. 7. 14.부터 2012. 11. 2.까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로 고친다.

4면 17행의 “다”를 “라”로 바꾸고 이에 앞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5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정하고 있고,'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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