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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2나6117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8행의 “양도하고” 다음에 “(이하 ‘1차 채권양도’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9행의 “C은”과 “양도통지서” 사이에 “그 채권양도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 양도채권을 ‘15억 7,000만 원의 용역수수료 채권’이라고 기재하였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4행의 “양도하고” 다음에 " 이하 '2차 채권양도'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3행의 “갑 제3호증의 1(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갑 제3호증의 1, 2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20행과 21행, 4면 1행의 각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각 “위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로 고치고, 4면 2행의 “갑 제3호증의 2, 3”을 “갑 제3호증의 3”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3면 21행의 “대표이사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

”를 “주식 일체와 경영권을 양도받아 1인 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I로부터 C의 대표이사 명의와 법인인감 사용을 허락받았다

"로 고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수수료 채권 중 15억 원은 E, G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그 중 5억 4,400만 원은 다시 G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된 용역수수료 5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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