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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누3045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2행의 “이 사건 회사는”을 “이 사건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는”으로 고친다.

3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회사 직원 F 명의 계좌] 계좌번호 거래일자 출금액(원) 입금액(원) 거래점 이체내역 K 2010. 12. 28. 43,000,000 농협 L F 2010. 12. 28. 15,000,000 SC은행 H F 2010. 12. 28. 50,000,000 부천홈플러스 F A 2010. 12. 28. 8,000,000 부천홈플러스 F C [원고 명의 계좌] 】 4면 16행 “판단하여야 하고”를 “판단하되,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5면 13행 “송금하였는데” 다음에 “F이 송금한 5,000만 원은 같은 날 H 등으로부터 입금 받은 것으로 보이고”를 추가한다.

6면 2행의 “진술한 점” 다음에 “앞서 본 4건의 금전거래”를 추가한다.

7면 11행의 “고발되었다”를 “고발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8면 3행의 “보이나” 다음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1년은 5회, 2012년은 5회, 2013년은 3회 가량 5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를 추가한다.

9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제5 내지 8, 11, 1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사업에 관여하였다

거나 이 사건 회사의 의사 결정을 지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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