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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5재고단14 (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0.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가. 2013. 4. 2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같은 해

5. 4. 오산시 D에 있는 E 무인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같은 달 중순경 21:00경 오산시 세교동 죽미 체육공원에 주차한 B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라. 같은 달 말경 죽미 체육공원에 주차한 B의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마. 같은 해

6. 5. 나.

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은 2013. 10.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가(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1헌가31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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