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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8 2013고단91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2. 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 (1) 2009. 5.경 서울 동대문구 D호텔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2009. 12.경 서울 성북구 E고개 인근 게임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F BMW 차량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3) 2010. 3.초경 서울 광진구 G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4) 2010. 6.경 서울 광진구 H아파트 101동 6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5) 2010. 7.경 서울 동대문구 D호텔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6) 2011. 3.경 서울 광진구 I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7) 2011. 5.경 경기도 구리시 J공원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F BMW 차량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8) 2011. 8.경 경기도 남양주시 K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F BMW 차량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9) 2011. 10.경 서울 광진구 L예식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10) 2012. 1.경 부산시 해운대구 M해수욕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와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회에 걸쳐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1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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